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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C의 일관된 진술,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 이었을 뿐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려 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D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C은 D로 부터의 수증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의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⑤ C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금원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갔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2. 2. 경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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