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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대출을 알선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의 아들인 D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비에스캐피탈 및 효성캐피탈로부터 매수대금을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 금융대출을 알선하였는데, D이 2015. 2.경 구속되자, 위 원리금 상환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구속되는 바람에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되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캐피탈 회사에서 D을 고소할 것이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30,951,381원을 송금하여 주면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951,38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캐피탈 대출금 납입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의 구속으로 궁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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