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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0. 4. 10. 경 사실혼 배우자인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를 증여 받았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2. 2. 21. 경 위 D가 사망하여 D의 상속인인 F, G이 위 매매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D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탄로 나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자 이자 양아들로서 오랜 기간 친밀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고액이고, 상속세의 경우 6 월내에 자신신고 하면 감면해 주므로 위 D의 상속인인 F, G 명의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좋겠다.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서울 북부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여 위 자녀들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차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G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한 은행 잠 원지점에서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2. 6. 21. 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갔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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