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10~1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C아파트 103동 2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복도 천정에 있는 센서등을 미리 준비한 CCTV가 설치된 센터등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16:00경 위 비밀번호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돈,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3.5돈, 시가 17만원 상당의 귀걸이 1돈, 시가 102만원 상당의 금반지 6돈, 현금 30만원 등 합계 29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3:20경 대구시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001호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거주 건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절도에까지 이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