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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10~1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C아파트 103동 2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복도 천정에 있는 센서등을 미리 준비한 CCTV가 설치된 센터등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16:00경 위 비밀번호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돈,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3.5돈, 시가 17만원 상당의 귀걸이 1돈, 시가 102만원 상당의 금반지 6돈, 현금 30만원 등 합계 29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3:20경 대구시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001호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거주 건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절도에까지 이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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