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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딸과 처가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물건을 훔칠 계획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으로 2012. 10.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 집 현관 앞 복도 천정에 있는 센서등을 미리 준비한 CCTV가 설치된 센서등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들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수한 수법을 동원한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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