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103동 104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내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아파트 주민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계단에 숨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귀금속을 훔치기로 계획하면서 위 아파트 주변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파악하는 한편, 위 아파트 계단에 숨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본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피해 대상인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아파트 104동 1104호에서 미리 피해자 H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5,000,000원 및 10~15돈 상당의 팔찌, 반지 수 개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9,2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