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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5 2020고단3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남)의 어머니인 C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의 아버지 D과 함께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인 C와 통화를 하면 욕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2. 3. 00:4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거지 앞쪽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있자, 시정되지 않은 뒤쪽 미닫이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직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고, 학대행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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