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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2086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40,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는 2014. 6. 9. 2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게이트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우회전하여 녹사평대로 7게이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원고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행 왼쪽에서 급하게 4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회피조향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 연석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비구 분쇄골절, 좌측 쇄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고, 피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녹사평대로 7게이트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곡예운전으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인도 경계석에 충돌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우회전을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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