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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6나102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줄에서 제3쪽 첫째 줄까지의 “2억 3,150만 원 2억 1,35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3억 500만 원 × 70%) × 90% 4,550만 원(= 6,500만 원 × 70%) × 60% - 166,656,000원”을 “2억 3,150만 원(금형 9세트에 대한 원고 수주액의 70%) × 90% 4,550만 원(금형 2세트에 대한 원고 수주액의 70%) × 60% - 166,656,000원”으로 바꾸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불리한 지위(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한라와의 거래가 단절될 위험)를 악용하여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101,006,0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가 2015. 3. 24.경 대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3. 31. 회의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5. 3. 31. 회의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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