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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6가단343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E 공장용지 991㎡의 소유자로서, 2014. 12. 23.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 양평군 F 토지와 G 토지의 경계선에 접하고 원고 소유의 E 토지까지 이르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계약’이라고 한다). 1. 피고 B는 F 경계와 G에 4M 도로로 구거점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개설하여 준다.

2. 피고 B는 지하수는 20mm 간으로 E까지 설치한다.

(엑셀파이프 매설, 모타는 20만 원~30만 원선)

3. 피고 B는 하수관은 200mm 한본을 연결한다.

4. 피고 B는 도로개설은 E 경계선까지로 한다.

5. 추후 도로사용승낙을 요구할 경우에는 도로사용승낙을 한다.

6. 원고는 개설비용 총액 4,55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450만 원으로 중도금은 3월 1일 착공과 동시에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도로개설 완료 후에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7.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H 농협 C로 송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계약에 따라, 2014. 12. 24. 450만 원, 2015. 3. 1.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고, 2015. 3. 9. 피고 D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700만 원 등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15. 3. 9.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I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7.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에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도로 준공 후 즉시 잔금 이천일백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12.경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구거 위에 다리를 축조하고 도로 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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