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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8나204430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5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F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과 이 사건 F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F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취득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F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기하여 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2억 6,000만 원(= 2억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F 아파트에 관한 위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 2억 6,000만 원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또는 원고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가 A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F 아파트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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