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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식양도금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3면 11행의 “작성되었고” 다음에 “(다만 아래 확약서 내용 중 두 번째 항목의 ‘D 운영’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과 함께 운영하던 ‘L 펜션’을 의미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담보로 5억 여 원”부터 12행까지를 “담보로 5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8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C이 2018. 1. 24. 원고의 배우자 J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상의 금액인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만 청구하고 있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5행의 “불법행위이므로”를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행의 “D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를 “D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관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9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2. 17.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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