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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3 2015가단72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 내지 12.경 주식회사 한라비스테온공조(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 이하 ‘한라’라 함)로부터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하도급받은 후 그 중 11세트의 금형 제작을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한라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금의 70% - 사급자재비’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9세트의 금형은 90%, 2세트의 금형은 60% 정도만 제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작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한라에 대한 제작기일을 맞추기 위해 2015. 3. 24. 재하도급대금을 추후 정산키로 하고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하도급한 금형 11세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라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금은 3억 7,000만 원(= 90% 완성된 금형 9세트 제작대금 합계 100% 완성을 전제로 3억 500만 원 60% 완성된 금형 2세트 제작대금 합계 100% 완성을 전제로 6,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사급자재비로 166,656,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은 68,994,000원[= 2억 3,150만 원 2억 1,35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3억 500만 원 × 70%) × 90% 4,550만 원(= 6,500만 원 × 70%) × 60% - 166,656,000원]에 불과한데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101,006,000원(= 1억 7,000만 원 - 68,994,000원)의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한라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금의 70% - 사급자재비’로 정한 사실, 피고가 9세트의 금형은 90%, 2세트의 금형은 60%만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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