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를 대리한 D와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작업대 제조에 필요한 부품(브라켓, 손잡이, 클러치)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위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2018. 7. 5.까지 개발하여 제작하면 피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되,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의 제작대금 3,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시제품 생산승인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8. 8.경 금형을 개발하여 제작을 완료한 다음 금형대금의 지급과 시제품 생산승인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시제품 생산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금형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형대금 3,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를 통해 금형제작의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임의적으로 금형을 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를 통해 금형제작의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이상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형의 개발 및 제작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임의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금형 등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형제작을 완료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