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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나6246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토지 사용 방해 금지 청구 부분과 이...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14.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8. 7. 28.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다

(이하 ‘실제 경계선’이라 한다). 다.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블록 담장(이하 ‘기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담장 중 위 도면 표시 2,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담장 부분은 원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위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담장 부분은 피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의 본소 중 토지 사용 방해 금지 부분 및 선택적 본소 중 토지 사용 방해 금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실제 경계선에 따라 새로운 담장을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인접한 피고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민법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담장 설치를 위해 피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를 한다

선택적으로, 기존 담장의 철거의무를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존 담장의 철거 및 새로운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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