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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3가합19411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토지를 통행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토지의 통행 금지를 구하고, ② 피고 소유 토지인 H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인 별지 1 도면 표시 3, 4, 5, 6, 7, 8,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설치할 별지 2 목록 기재 담장 설치비용의 1/2인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③ 통로로 제공될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2015. 4. 12.부터 2015. 5. 11.까지 매월 100,000원, 2015. 5. 12.부터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④ 피고들 소유인 서울 구로구 H 지상에 건축된 주택 등의 철거를 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가 통행 금지를 구하는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7㎡, 담장 설치비용을 구하며 담장이 설치될 위치라고 주장하는 별지 1 도면 표시 3, 4, 5, 6, 7, 8,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부분, 통행을 허용함을 전제로 사용로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인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은 측량되지 않은 도면에 표시되었을 뿐이어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청구 중 통행 금지을 구하는 부분, 사용료 및 담장 설치비용을 구하는 부분은 전제되는 별지 도면 선내 (가), (나) 부분 및 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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