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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4949
대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84.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2013. 3. 26.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가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8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대문을 각 설치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담장 및 같은 도면 표시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대문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득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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