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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3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대 365㎡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11, 10, 9, 8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강원 홍천군 C 대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친 망 D은 1946. 5. 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E (분할 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재건축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85. 2. 10. 사망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별지 도면 표시 8, 2, 11, 10, 9,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축조된 조립식 판넬 구조물 3㎡,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0,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축조된 세멘트 불럭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 11㎡, 같은 도면 표시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불럭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0, 13을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세멘트 조적조 건물 벽선, 같은 도면 표시 13, 1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불럭 담장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홍천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8, 2, 11, 10, 9,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 판넬 구조물 3㎡,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0,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세멘트 불럭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 11㎡, 같은 도면 표시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불럭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0, 13을 연결한 선 세멘트 조적조 건물 벽선, 같은 도면 표시 13, 14를 연결한 선 불럭 담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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