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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정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층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각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영어 강사로 근무한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0.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G을 2018. 10.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13.부터 2018. 10.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F을 2018. 10.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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