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7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한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12. 2.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 11. 임금 170만 원, 2018. 12. 임금 2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