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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3.부터 주방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7. 1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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