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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3490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O와 사이에 피고 M과 원고 A(배우자 원고 B), C(배우자 원고 D), P을 두었고, 망 O가 사망한 후 망 Q과 재혼하여 슬하에 원고 F(배우자 원고 G), H, I(배우자 원고 J), K, L을 두었다.

망인은 1992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망인, 망 Q 및 원고들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은행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 은행 목포지점의 직원들은 망인을 피고 은행의 VIP 고객으로 관리하며 그 자산을 관리해왔다.

망인은 직접 자신과 망 Q, 원고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2007. 9.경까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요구불 예금계좌(계좌번호 R, 이하 ‘요구불 계좌’라고만 한다)로 자동이체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2008. 9.경에는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를 ‘우리가족 모은통장’이라는 1개의 통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7년경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은행과 사이에 망인, 망 Q 및 원고들 명의로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그 표 중 ‘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을 예금하였다.

<표1> 순번 예금명의인 계좌번호 개설일자 해지일자 금액(원) 1 원고 F U 2007. 4. 6. 2008. 4. 7. 20,000,000 2 원고 I V 〃 〃 20,000,000 3 원고 L W 〃 〃 20,000,000 4 원고 H X 〃 〃 10,000,000 5 원고 C Y 〃 〃 10,000,000 6 원고 J Z 〃 〃 20,000,000 7 원고 B AA 〃 〃 20,000,000 8 원고 C AB 2007. 4. 13. 2008. 4. 14. 10,000,000 9 원고 D AC 〃 〃 15,000,000 10 원고 G 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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