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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28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3. 28. 골프장 운영, 관리 및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7. 3. 30.부터 2011. 8. 19.까지 안산시 단원구 C 등 356 필지 토지 합계 1,671,2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상호: D,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9. 7. 30.부터 2011. 8. 1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때(2012. 4. 5.)를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일로 판단하고, 2013. 11. 11. B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취득 후 5년 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이 된 토지(2012. 4. 5.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2007. 4. 6. 이후 B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2,449,624,8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B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21. 위 과세대상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가 된 때의 소유자가 B가 아닌 원고이므로, B에 대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9. B에 대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5.31.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2012. 4. 5.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2007. 4. 6. 이후 원고가 취득한 안산시 단원구 E 외 21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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