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구합3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11.자 취득세 등 38,141,940원의 부과처분 중 22,316,840원, 2018.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천 부평구 C 외 12필지 D빌딩 제2층 E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86.48㎡ 및 제2층 F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4.88㎡(이하 전자를 ‘E호 건물’, 후자를 ‘F호 건물’이라 한다)를 합계 715,888,800원에 매각 받았고, 2017. 4. 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E호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F호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6,970원, 농어촌특별세 4,317,910원, 지방교육세 2,86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F호 건물도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35,191,040원, 농어촌특별세 2,950,900원 합계 38,141,94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F호 건물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재산세 중과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2018년도분 재산세 10,292,680원, 지역자원시설세 894,210원, 지방교육세 1,988,920원 합계 13,175,8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이 사건 재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