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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4구합230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구미시장은 2014. 9. 5.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 소유의 구미시 C 외 63건 토지 237,80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33,509,610원, 지방교육세 44,9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영천시장은 2014. 9. 3. 원고 B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 소유의 영천시 D 외 126필지 토지 1,315,485.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262,544,020원, 지방교육세 252,50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골프 코스로 사용되는 토지 및 원형보전임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재산세중과세제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으로, 이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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