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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17:40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인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K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227,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불상인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4.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7:4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 덕로 56에 있는 PAT 의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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