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집 ‘E’ 의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위 중국 집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9. 14. 14:00 경 불 상의 수금 처에서 현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10:00 경 서울 용산구 F B02 호에 있는 ‘G 식당’ 배달 원 숙소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 화장품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속옷 3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 스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5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 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R CA110V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합계 27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수금한 금원과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3:30 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S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합계 1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수금한 금원과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2.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경 위 Q 식당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 CA110E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합계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