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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6고합62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2: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방앗간 ’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몽둥이로 머리와 등 부위를 맞자 위 방앗간 수돗가 옆 도마 위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2. 5. 30. 자)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2 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인 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목검에 정수리를 가격당하는 침해를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식칼로 위협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1)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 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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