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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4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1. 27. 육군 군법회의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및 장기 2년을 선고 받았고, 198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1990.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10:25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43만원을 꺼내

어 나오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그 집 거실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 D를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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