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41』 피고인은 2016. 7. 27. 12:10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로12번길 27에 있는 ‘미화당 수퍼마켓’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866』 피고인은 위 ‘E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방앗간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H식당’ 종업원들이 방앗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3:40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H식당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H식당’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를 함부로 촬영하느냐‘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위 방앗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 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단4866』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