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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9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1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조끼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대상을 찾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눈썹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도주로 CCTV 촬영 화면,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친 사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경미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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