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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6 2014고합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와 함께 pc방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슈퍼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범행 전 2회에 걸쳐 슈퍼 주변 CCTV위치 및 도주로 등을 답사하는 등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16. 01:20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E슈퍼에 이르러 B는 위 가게 주방 창문의 비닐과 종이박스를 뜯어내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된 주방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B는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가게 안방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소형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B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금고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있던 중, A이 밖으로 도주한 후 피고인도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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