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왕궁수리조합과 도순수리조합은 1961. 12. 7. 익산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에 따라 익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익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금강토지개량조합은 1962. 1. 21. 설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금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1973. 4. 13. 위 익산농지개량조합을 합병하였고, 그 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으며,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금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① 제1항 토지는 도순수리조합이 1942년 준공한 저수지인 도순지에, ② 제2항 내지 제8항 각 토지는 왕궁수리조합이 1931년 준공한 저수지인 왕궁제에, ③ 제9항 내지 제11항 토지는 익산시가 19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