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영일수리조합은 1916. 2. 1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어 1961. 12. 31. 폐지)에 따라 포항수리조합에 흡수ㆍ합병되었고, ② 포항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포항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④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으로, ⑤ 1995. 5. 1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변경되었다.
⑥ 포항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포항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⑦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⑧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우안양수장은 영일수리조합이 1916년경부터 1919년경까지 축조한 양수장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위 우안양수장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427 구거 65,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우안양수장을 수원공으로 하여 몽리구역 농경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 및 농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