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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합122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건물 914호에서 ‘F(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마사지, 체형 관리, 비만 관리 등의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이 사건 학원에서 마사지를 배우러 온 수강생 D, G( 개 명 후: H)에게 뱃살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D, G의 배 부분에 수십 개의 침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2.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뱃살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D의 배 부분에 수십 개의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인 침술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4. 22.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사지를 배우러 온 위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제 1 항과 같이 놓은 침을 제거한 후 “ 아로마 마사지를 가르쳐 주겠다.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오일이 묻을 수 있으니 속옷까지 모두 벗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흥분이 되자 피해자가 수건으로 눈이 가려 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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