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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아로마 마 시지를 받고 난 후 당일 저녁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당한 내용을 올렸고 여러 사람들 로부터 강제 추행이니 고소하라는 댓 글을 보고 성폭력상담기관( 수원여성의 전화) 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그 상담기관에서 안내해 주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위 인터넷 게시 글과 피해자의 상담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동안 피고인의 강제 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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