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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73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C은 2014. 10. 24.경 F위원회로부터 E와 관련하여 강원 평창군 D 토지에서 실시하는 연동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와 축양장 설치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및 위 장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G 토지에서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철거공사(이하 ‘제3공사’라 하고,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본다). 제1공사는 훼손된 비닐하우스를 수리하는 공사였고, 제3공사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공사였다.

원고는 2014. 11. 11. C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제1, 2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미터 높이 비닐하우스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손상, 골절 없는 외상성 경추 척수 손상, 척추협착, 사지 불완전 마비, 경부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4. 12. 1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제1계약서 제5조[계약금액]

1. 총계약금은 일천팔백팔십만원(18,800,000원), 부가세별도임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 제2계약서 제5조[계약금액]

1. 총계약금은 일금 이천이백사십사만원(22,44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3. 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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