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9,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10.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당시 공사대금은 계약 일에 35,880,000원, 2017. 4. 28. (3 일 이내 )에 중도금 1차 35,880,000원, 2017. 5. 19. (3 일 이내 )에 중도금 2차 35,880,000원, 2017. 5. 31. (3 일 이내 )에 잔금 11,9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부가 가치세 별도). 또 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말미에는 ‘ 첨부서류 : 견적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 2 조( 공사 내역) ① 피고는 공사 착수 전 공사 마감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 품 또는 표준 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 원고는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는 피고와 협의 후 지불하기로 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공사의 내용) 본 용역은 H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용역이며,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인테리어 공사 및 외부 리모델링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