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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0 2014가합4265
토목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아산시 C 전 20,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3.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공장신축용 부지 조성공사(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이 입금될 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공사 기성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을 토지 매각 이전에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바.항)

나. 원고는 2009. 7.말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D은 원고의 삼촌인 E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2009. 7. 7.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 2013. 12. 31.경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토지 및 G 답 3,967㎡(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이후 2014. 7. 29. 위 G 토지에서 H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구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2014. 7. 3. I와의 사이에, 위 2필지 토지를 I에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고, 그 중 중도금은 12억 원, 잔금은 4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I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마.

I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공장부지 6,000평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가 E을 소개하자 2014. 7.경 E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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