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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가단1166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김포시 D건물 108, 109호를 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차임 월 6,800,000원은 인도 완료 후 4개월 이후부터 지급하며, 존속기간은 60개월로 정해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16. 6. 20.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차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1조 [임대조건] 잔금 60,000,000원은 건물 준공에 따른 각 계약 호수의 보존등기 접수 후 7일 이내에 피고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제2조 [점포의 명도] 피고는 위 점포를 위 잔금일에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피고는 2017. 3. 27. 위 108, 109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4. 24.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제통보 사실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 내용증명으로 위 해제 통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로 추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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