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합35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사건 신고 경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