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9.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손바닥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3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8.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8. 22. 같은 장소에서 발가락으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각 자술서

1. 징벌집행통지, 징벌의결서, 징벌의결 요구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젖꼭지, 항문 부위를 만지거나 찌른 사실은 피고인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음 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점에다가 신체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