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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71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와 피고 및 C는 동업으로 의료시설 설치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법인의 설립 1) 피고는 2008. 6. 26. 용인시 처인구 E 대 76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또는 건물만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1. 19.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9.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되, 특약사항을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기간도 매매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 19.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4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같은 날 곧바로 위 840,000,000원을 출금한 후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C에게 2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3) D는 2011. 1. 19. 본점 주소지를 ‘용인시 처인구 E’로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그 무렵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 11. 24. 감사의 직을 사임한 것으로 2011. 11. 28.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송금관계 등 1) 피고는 2011. 8. 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540,000,000원, 잔금은 2,3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200,000,000원은 D가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고 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1. 9.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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