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597,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5.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4. 피고 B으로부터 ‘은행 대출금 2005. 4. 8. 2억 원, 2008. 6. 10. 1억 5,000만 원, 2009. 12. 29. 1억 5,000만 원, 위 금액에 이자 20,597,469원, 2,000만 원 자재대금, 총 금액 540,597,469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1979. 2. 26. 혼인하였다가 2011. 3.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혼인 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피고 B의 소유권취득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증여 1 용인시 처인구 E 답 1,188㎡ 1997. 7. 8. 소유권이전등기 (1997. 5. 15. 매매 원인) 1998. 1. 16. 소유권이전등기 (1998. 1. 12. 증여 원인) 2 용인시 처인구 F 답 992㎡ 1996. 10. 18. 소유권이전등기 (1996. 9. 16. 매매 원인) 3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926㎡ 1996. 10. 16. 4/10 지분, 1996. 10. 22. 6/10 지분이전등기 (1996. 10. 16. 매매 원인) 4 용인시 처인구 H 답 1,189㎡ 1997. 7. 8. 소유권이전등기 (1997. 5. 15. 매매 원인) 5 성남시 분당구 I 대 221.2㎡ 1995. 11. 2. 소유권이전등기 (1991. 11. 26. 매매 원인) 2009. 6. 11. 소유권이전등기 (2009. 6. 5. 증여 원인) 6 성남시 분당구 I 지상 알씨조 경사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105.60㎡, 2층 101.28㎡, 3층 101.28㎡, 지층 105.60㎡ 1996. 7. 5. 소유권보존등기
라. 피고 B은 혼인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후인 2011. 6. 1. 각 2011. 5. 31.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