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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616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7. 7. 17.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2. D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답 1072㎡ 중 567㎡, F 답 409㎡ 중 127㎡를 2억 4,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필지 토지를 분할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위 2필지의 토지 중 위 나.

항 기재 매매 대상 토지 부분을 각 분할 및 합병 용인시 처인구 E 답 1072㎡에서 분할된 H 답 567㎡를 F 답 409㎡에서 분할된 G 답 127㎡에 합병함 한 용인시 처인구 G 답 694㎡(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7. 공동매수인 중 1인이었던 피고 앞으로 2014. 1. 16. 매매(거래가액 2억 4,150만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팔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세금 및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수용보상금으로 861,559,6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에서 대출금 2억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6,559,660원의 30%인 184,967,89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용보상금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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