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811]
1. 2010. 2.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흡연실에서 I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진 대마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0. 1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10.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0. 1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0.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0. 1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1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1.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7. 2011.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1. 15. 22:00경 용인시 처인구 N 모텔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