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486㎡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37, 1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486㎡(2019. 7. 1. 면적이 12,436㎡에서 11,486㎡로 등록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14㎡(이하 ‘이 사건 부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그 지상에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1993. 1.경부터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중 13030분의 991.74 지분을, 피고 B이 13030분의 5117.37 지분을, 피고 C이 13030분의 4937.41 지분을,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 공동 피고 주식회사 G이 13030분의 594 지분을, 소 취하 전 공동 피고 H가 13030분의 1389.4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최종 소유자 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원고 13030분의 991.74 (이 사건 지분) I 1989. 6. 27. 1989. 6. 18. 매매 J 1992. 5. 8. 1992. 5. 7. 매매 K 1994. 3. 22. 1994. 2. 25. 매매 F 2011. 7. 11. 2011. 6. 20. 매매 원고 2014. 7. 31. 2014. 7.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B 13030분의 5117.37 L - - 피고 B 1989. 8. 25. 1989. 12. 19. 매매 피고 C 13030분의 991.74 L - - M 1989. 12. 22. 1989. 12. 19 매매 피고 C 1996. 6. 29. 1999. 6. 27. 명의신탁 해지 13030분의 3945.67 L - - N 1989. 12. 22. 1989. 12. 19. 매매 피고 C 1996. 6. 29. 1996. 6. 27. 명의신탁 해지 주식회사 G (화해권고결정 확정) 13030분의 594 L - - O 1989. 12. 22. 1989. 12. 19. 매매 주식회사 P 1995. 7. 20. 1995. 7. 8. 매매 주식회사 G 2015. 2. 4. 2014. 12. 2. 회사합병 Q (소취하) 13030분의 1389.48 L - - O 1989. 12. 22. 1989. 12. 19. 매매 Q 2004. 9. 13. 2014. 8.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다. 이 사건 주택은 망 R 등기명의인 중 1인인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