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206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9,974,360원 및 그 중 71,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3. 7. 29.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C, D이 그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은 사실, 한편, 위 C, D은 상속을 각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한정승인심판(2013느단1358)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