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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7고단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0. 23:35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1 경부터 다음 날 00:21 경까지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3:5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D과 소속 순경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근무 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30. 23:5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교통 순찰차로 다가가 좌 ㆍ 우측 후 사경과 오른 전조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가 752,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31. 00:0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던 복사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복사기에 대한 수리비가 264,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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