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02:15 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PC 방 ’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내가 지금 목을 달아야지,
이 사람 많은 데서 목을 달아야지
내가 ”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자살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신고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 꺼져 ”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자 상의를 벗으며 “ 죽여 버리겠다.
무릎을 꿇어라.
나는 발만 사용한다.
나는 복부 한 대만 때리면 된다.
”라고 협박하고, 벗은 상의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감아 그 주먹을 F을 향하여 휘둘렀으며, 왼손으로 F의 근무 복 상의에 달린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2018. 8. 5.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유치장 3 호실 화장실에서, 손으로 변기 뚜껑을 변기에서 뜯어 내 어 연결 부분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2018. 8. 6.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오전 경 위 서울 양천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서, 주먹과 발로 유치장 출입문과 창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걷어 차 출입문이 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